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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하고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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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한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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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의 경우 월급기준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은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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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급여를 60%지급하는데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신청기간이 8/30까지라면 8/31(토)과 9/1(일)은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지만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9시출근으로 계약서작성했는데 8시54분에 왔다고 시말서 쓰라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철회하고 사람 구할 때까지 있고 권고사직 처리에 합의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나 알바를 하는 곳에서 양해를 한다면 투잡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유효합니다.
시급제 상용으로 4개월가입 고용보험가입기간산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주 2일 12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당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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