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 대표이사:부) 육아휴직 불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아버지인데요. 저는 딸이고요.
실제 근무한지 8년차 입니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직계가족이라 저는 고용보험을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육아휴직도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네요.. 방법 없을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임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