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조용한소주
대표이사가 아버지인데요. 저는 딸이고요.
실제 근무한지 8년차 입니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되었는데
직계가족이라 저는 고용보험을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육아휴직도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네요.. 방법 없을까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임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공단에 소급가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1.0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