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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올해 7월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저 혼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4대 보험 납부 하고 있습니다.

출산 한 달 전인 다음달 6월 중순에 사용예정인데 가족회사라도 꾸준히 실무에서 근무했는데 가능할지요...

가족회사는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ㅠㅠㅠ

2014년~2020년까지 근무 했다가 잠깐 쉬고 다시 2021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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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이미 납부하고 계시지만 가족회사에 근로하시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고용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인정시 육아휴직신청이 가능 할 것 입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근로자명부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의 가족관계인 경우 임금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육아휴직을 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이 필요하며 그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라고 하더라고,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어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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