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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이니까 월 만근 시 1개씩 부여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번달 1일 입사하고, 연휴 끝나고 20일날 퇴사한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11개???)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9.1. 입사하여 연휴 끝나고 24.9.20. 퇴사한다면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20일에 퇴사한다면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달 1일 입사하고 20일에 퇴사하면 1개월도 안됐으니 연차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번달 1일 입사하여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