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이니까 월 만근 시 1개씩 부여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번달 1일 입사하고, 연휴 끝나고 20일날 퇴사한다고 하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을 (11개???) 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9.1. 입사하여 연휴 끝나고 24.9.20. 퇴사한다면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않았으므로 연차수당 줄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20일에 퇴사한다면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간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달 1일 입사하고 20일에 퇴사하면 1개월도 안됐으니 연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번달 1일 입사하여 2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