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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징계로 급여삭감시 비과세도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삭감10% 반영되는데,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서 0%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급으로만 10%삭감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감봉의 징계를 할 때 기본급만 감봉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비과세 부분도 삭감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에서 삭감될 것입니다(비과세 소득 포함).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나, 차량유지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급 같은 변동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