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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회의방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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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만두었고 별도의 인수인계사항이 없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파트타임, 풀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중단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일자는 근무한 마지막 일자가 맞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2024년 1월 21일이 맞습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유흥주점, 술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요식업)에서 주6일 12시간 휴계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350만원 받는데 위반 사항 없나요?주휴수당은 해당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 1주 52시간 근무제한에도 위반됩니다. 최저임금법도 위반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위반시에 600만원을 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위해선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배상 등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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