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 따로 있나요?
일반 주점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휴수당 여쭤보니 유흥주점,술집은 주휴수당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종마다 주휴수당이 없는 직종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거짓말이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직종과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업종과 주휴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직종과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미적용 업종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유흥주점, 술집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업종에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직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사실이 아닙니다. - 음식점 업종이라 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며 - 법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