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출근하는 날짜도 다르고 손님 많은 날에는 좀 오래 일하고 없는 날에는 좀 빠르게 퇴근하고 그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달에 출근이 예정되어있으면 받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일을 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해당 시간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받는 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술집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술집 등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