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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은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출근하는 날짜도 다르고 손님 많은 날에는 좀 오래 일하고 없는 날에는 좀 빠르게 퇴근하고 그런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달에 출근이 예정되어있으면 받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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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일을 한 주가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해당 시간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집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받는 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술집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술집 등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