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튼실한파리88
튼실한파리8824.01.16

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풀타임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을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은 작년 1월에 했는데 이번 1월 계약만료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주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작년 1월에 했는데 이번 1월 계약만료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1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파트타임, 풀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