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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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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번복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에 합의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산상의 피해가 확실히 고의적이더라도 퇴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한지 4개월 직원 육아휴직 승인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6개월이 안되었다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1.5배가산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로 계산됩니다. 1.5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달 연차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24년 9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계산,그외에 등등 궁금한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을 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통상시급 X 8 X 잔여연차로 계산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맞습니다. 7. 회사내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으로 마지막 실근무일이 지난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재직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연차 소진 후 1월 31일 이후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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