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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오랑우탄213
냉엄한오랑우탄21324.01.19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

저는 22년 9월 입사했는데 처음 근로계약쓸때 2023년1.1 - 12.31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근무일자랑 다르고

이번년도에 다시 계약서 쓸때도 24.2.1-24.12.31로 계약 했습니다 한직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그럼 제가 24년 9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도 계약종료가 안돼니까 쭉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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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24년 9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도 계약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22년 9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와 다르면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24년 9월이 지나면 2년 초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2년 9월이었다면 24년 9월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2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인 2022.9.부터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또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