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
저는 22년 9월 입사했는데 처음 근로계약쓸때 2023년1.1 - 12.31로 되어있더라구요 실근무일자랑 다르고
이번년도에 다시 계약서 쓸때도 24.2.1-24.12.31로 계약 했습니다 한직장에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데 그럼 제가 24년 9월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맞는지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도 계약종료가 안돼니까 쭉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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