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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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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4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30분만큼의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실근로시간은 4시간이나 4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분리하여

3.5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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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 0.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3.5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30분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이를 차감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없이 실제 4시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실근로시간이 4시간인에 휴식을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임의로 30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4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임의로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으면 차감할 수 있고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으면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