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에서 휴게시간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4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30분만큼의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실근로시간은 4시간이나 4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분리하여
3.5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4시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휴게시간 30분만큼의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실근로시간은 4시간이나 4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분리하여
3.5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