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30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4시간이고, 근로자가 4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임의로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