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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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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9조, 48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삭감한다면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발생되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366일째 해고될 예정인데 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366일 근무하였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났기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3.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추가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게 된 경우 수습근로자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추가근로수당도 책정해야 합니다. 80%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월급 미지급 신고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달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0시만 미만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 20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한 후 임금체불로 확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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