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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96
우람한발구지9623.11.08

실업급여 금액중 평균금액이 뭔가요

4대보험상에 적힌 금액인가요 아니면 사장님에게 받은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하는것인가요? 3개월동안의 평균 금액의 60%라는데 이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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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역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하는것인가요? 3개월동안의 평균 금액의 60%라는데 이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궁금합니다

    → 후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0 ~ 92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보험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지급한 임금이 아니라 공과금 공제 전 발생한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