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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134
신통한바다매13423.10.18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이해가 안갑니다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실업급여 수급액은 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30,784원이 됩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이 뭘 뜻하는건가요 ?
실업급여 4개월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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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으로 61,568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30,784원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받게 되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일 수급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컨대 1일 수급액이 50,000원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이라면 총 4,500,000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적용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게 되며,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책정된 금액이 1일 66,000원을 넘을 경우 66,000원으로 하고, 1일 30,78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30,784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적어주셔야지 위 처럼 답변만 가져오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한액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이 나오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위 금액은 1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120일 받는다면 위 금액에 곱하기 1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여 하한액보다 작은 경우는 하한액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4개월*하한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