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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08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회사를 퇴사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나중에 실업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받는 조건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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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나왔다는 등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상관 없지만, 근로자 중대한 귀책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좋게 나오거나 좋게 나오거나 중요하지 않으며 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ㅂ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좋게 나오고 안좋게 나오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못받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좋게라면 상사나 동료와 다투고 퇴직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다는 뜻일까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자들어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안 좋게 퇴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실업ㄱ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안좋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의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단순 잘못이나 업무부적응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승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해고,권고사직,경영상사유로 해고,계약만료등)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