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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더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월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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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지원형태로 다른업체에가서 일을하였는데 그 기간동안도 퇴직금을 받는시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주 지시로 둘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 않을 듯합니다. 다만 시설요양보호사로 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회사사측 퇴직연금. 미납적립. 으로 연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압류가 그냥 기능한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개월을 만근 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년 차 근무를 1일이라도 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 퇴사한다면 연차 15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으로 매년 표기 되어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청구 등은 근로자가 장할 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1일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면 뎨속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한달치월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 신고가능합니다. 한달치 월급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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