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무조건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보통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지나야 되나요? 제가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됐는데 회사에서 그룹내 다른계열사(법인이틀림)로 전직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적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며,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합니다. 다른 계열사로 전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인한 전적의 경우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게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지므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전직하여야 이전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계열사로 발령이 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직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계열사로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를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 전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