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한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 사장이 급여 미지급을 몇달째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못받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