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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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제도는 IMF이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의 투명성 강화, 경영의 다양성 확보, 리스크 관리, 법적요구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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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직원으로 변경했을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280, 270, 270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구하시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520~40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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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로 임금계약서를 갈음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이나 임금계약서가 있는 것이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데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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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의 조건을 갖추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로 해석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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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복직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할 경우 기록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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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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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자급됩니다. 귀하는 1주 15시간 이상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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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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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수습시간 이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하고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딩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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