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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43
놀라운메뚜기24323.06.25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원해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와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적인 사유(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동,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부정수급 공모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법령에 전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면 고용지원금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