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30일이든 7월 10일이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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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인수인계의 완료 정도와 상관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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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도 회사에서 잘 모른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처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를 보고 이전 회사 퇴사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 별도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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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 시행시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석하여 소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겨우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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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양도가 아닌경우 근무자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변경만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산 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사업주가 변동되기 전의 근로기간도 합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양수기업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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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0시간 근무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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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새로 입사한 곳에서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은 본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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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에 대한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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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직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업중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으신다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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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인 용무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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