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받던 월급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월급이 기본급(최저임금) + 인센티브 25, 근평수당 75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최저임금) 및 식대만 받게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의 차이, 왜 나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센티브와 근평수당이 월급에서 빠지면 기존에 비해 약 30%의 월급이 삭감되는 것이라서요.
이러한 경우에도 월급 삭감으로 자진 퇴사할 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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