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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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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는데 여기에는 해당 인원 선택의 필요성, 인원 배치의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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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비자발적 퇴사)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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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 근로자 등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개수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액을 계산합니다. 즉 미사용연차개수X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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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입니다.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금,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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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 특정일의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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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7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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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설사와 인력사무소 둘다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둘 중 한 곳으로 특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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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제출 할경우 인사과에선 다읽어보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고 훑는 수준이라도 빠짐 없이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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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이후 임금체불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이라고 적은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소나, 고발 등이 행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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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기록을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부서의 상관(예: 영업부장)이 요구를 할때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장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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