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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03

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상의 사정상 6개월간 5시간밖에 일이 없으면...

3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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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5시간 일하게 된다면 3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시간(3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감소되었다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감소되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8시간과 달리 5시간만 근무시키고 퇴근을 시킨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한 시간 3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변경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사정으로 쉰경우로 3시간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한 3시간에 대해 70%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부분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3시간에 대해서 3시간에 대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3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