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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1일 받고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육 1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일 근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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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니까 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자체가 부당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한 달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달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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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인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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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강사는 다른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 헌법 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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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에 사무실 청소하는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사무실 청소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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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내역표에 연장근무도 안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이거나 관행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포함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10, 20분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많은 듯합니다. 실비변상적 식비 외에 임금성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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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임금지급 합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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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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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얼마나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시급의 2.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일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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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통보나 아무 소식없이 계약기간만 빼서 정규직으로 보고가 되면 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다만 노동청 보고를 당사자에게 정규직 계약 서명을 받기 전에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청년도약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규직 계약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어 서명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정규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고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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