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안산달콤주먹
안산달콤주먹23.06.22

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업무시간에 장비에 손이 살짝 껴서 진료 받게 되었는데, 진료비를 결제했는데 병원에 데려다 주신 상사가 제 카드 결제 취소하고 건보료 미적용해서 일반으로 상사분 카드로 결제했는데 추후 문제의 여지가 없는지요? 또한 왜 건보료 미적용으로 결제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치료비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받게 될 보상에서 공상으로 처리된 부분(회사가 대납한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든 미적용으로 처리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 듯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미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단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다친 기록을 안남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상사가 결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치료비용 부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