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다쳐 제휴병원에서 치료후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지난달 말에 회사에서 기둥에 부딪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제휴병원 내원후 머리를 스테이플러로 봉합 받고나서 그냥 그려니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수납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제 카드로 수납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었는데 따로 병원비는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방문시에 회사 공상이라고 체크되있었지만 치료비용은 보상받지 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실비로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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