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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쭈꾸미103
건장한쭈꾸미10324.03.25

회사에서 다쳐 제휴병원에서 치료후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지난달 말에 회사에서 기둥에 부딪혀 머리에 상처를 입어 제휴병원 내원후 머리를 스테이플러로 봉합 받고나서 그냥 그려니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수납하고 가야한다고 해서 제 카드로 수납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측에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었는데 따로 병원비는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방문시에 회사 공상이라고 체크되있었지만 치료비용은 보상받지 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실비로 따로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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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상처리시 병원비용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급여때 같이 포함 시킬수도 있습니다.

    개인보험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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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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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상 미지급 대상입니다.

    - 공상처리된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40%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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