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문화상 관련해서 회사랑 합의를 했습니다..
어깨에 화상을 입어서 회사랑 합의를 보았습니다.
치료비+휴업급여해서 120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사항에, 재해사고 종결 처리를 위하여 구비서류 제출등을 요구할수도 있다고 하구요
말일날 입금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릴게요.
질문) 저는 생각보다 휴무급여가 낮게 나온거 같고, 치료비도 아까워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것인데,
혹시 회사에서 나중에 병원비 내역서를 추가로 요청할때, 병원 안간 만큼 치료비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깍을 수 있나요? 이미 계약서는 다 썼는데..
만약 깎는다면 회사가 법 위반인거죠?
질문2)치료비를 써야하는데 치료하지 않은 제 잘못이 있는것인가요?
노무사, 법률 전문가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해야 하고 산재신고 없이 회사에서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건 위법입니다. 그냥 산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비용과 별개로 문서로 합의한 금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뒤늦게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