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후 공상처리 및 차후 산업재해 신청에 관한 질문

연초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중지 가운데관절의 인대 및 힘줄의 완전파열 개방창으로인한 수술) 회사와 공상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술 후 입원당시 약 2주정도 입원하면서 몸살이 심하게와서 저희 부모님이 저 대신 회사측과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의논하셨습니다

회사와 맺은 합의서 내용에는 6개원간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시 회사와 진단서를 검토하여 월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고 전체기간은 1년으로 함(그냥받는 6개월+추가로 받을수있는 6개월)이라고 적혀있으며 본인 희망시 신체에 무리가 없는 직무로 대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합의서 상 내용-정확히 기재된 내용입니다

산재보험이아닌 공상으로보며 본인의 요청으로 공상 처리함에 동의한다

지급기간:6개월로하며 기간 중 갑(회사)은 을(저)에게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6개월 후 추가 치료 필요시 갑과 을은 의사소견서를 검토하여 기간을 연장한다.연장은 1개월단위로 이루어지며 매 연장마다 이를 반복한다.전체기간은 1년으로 한다.

특약:본인 희망시 기존 직무 외 신체에 무리가 없는 직무로 대체근무할 수 있다.재수술을 할 경우 기간은 추후 협의한다

해당 내용의 합의서를 회사측 관계인이 제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와 저의 서명을 받아가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수술부위에 강직이 남아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이 아닌 거주지 주변에서 물리치료를 받고있고 해당병원 의사는 빨리돌아오지 않을거라며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는것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는 몸을 쓰지 않는 통제원의 업무를 권장하며 근무가 가능한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것으로는 이전과 같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하여 내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검토하여 치료가 필요시 지급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과 본인 희망시 대체직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회사측의 의견은 기존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당시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내용이 녹음되어있다며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대체직무로는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회사측에서 합의의사를 보일때부터 복직에 관한 이야기는 제 스스로 혹은 저 대신 의견전달해주시는 부모님께도 직접 드린적 전혀 없구요 그러나 회사는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이 그말이 그말이고 부모님과 상의시 부모님이 저의 복직의사에 관하여 말한 녹음본을 가지고있다며 복직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1.이러한 경우 제가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합의서에 작성된대로 추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것은 부당한행위인가요?

2.여기서 제가 산업재해를 신청한다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가 합의를 파기한것이 되는건가요 산업재해를 신고한 제가 파기한것이 되는건가요?관련하여 회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알고싶습니다

2.제가 이제와서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게된다면 회사측에서 이전에 받았던 보상금과 치료비등은 전부다 즉시 반환을 해야하는 건가요?지금까지 받은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반환된다면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물어보는곳마다 답변이 다달라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합의서에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재해법상 혹은 민형사상의 법률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산업재해 신고시 회사측의 손해를 주장하는데 회사측에서 받게되는 손해라는게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적인 휴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반환의무는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3.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