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와 공상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손가락 수술 후 회사와 공상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입원중에 몸살이 심하게 왔어서 저 대신 저희 아버지가 회사와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사가 제가 입원한 병원으로 와서 합의서에 서명하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에는 우선 6개월간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6개월은 진단서를 검토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적혀있어 저는 6개월이 지나고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재활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제출했습니다(가동범위가 많이 안돌아옴)
제가 들은 내용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보상금을 추가로 6개월간 지급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며칠전 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가서 같이 진단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는것이 지장이 없음에도(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대체업무로서 손가락을 쓰지 않는 그냥 감시원)복귀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제한된다(물리치료비만 지급)며 금액을 협상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복귀에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적 없고 저희 아버지께도 혹시 모르니 복귀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피해달라고 신신당부 드렸으며 합의서에도 해당내용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상이 불발되면 저는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산업재해를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합의서상 재해법상의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적혀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회사로부터 소송을 받거나 지금까지 받은 보상금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전부 반환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이외에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 합의에 관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