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후 실비 청구 관련 질문....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5주동안 출근도 못하고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일단 통원중에 드는 병원비, 약재비 등은 제가 선결제를 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에 포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실비청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준다고 반송시켜버리네요
이런 경우에는 실비 보험금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보험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급여와 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실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에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복보상에 따른 이익금지원칙 위반되면 안되므로 산재처리를 향후에도 하지않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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