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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로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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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후 실비 청구 관련 질문....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5주동안 출근도 못하고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일단 통원중에 드는 병원비, 약재비 등은 제가 선결제를 하고 회사에 출근할 때 영수증을 제출하면 급여에 포함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실비청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병원비를 준다고 반송시켜버리네요

이런 경우에는 실비 보험금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보험급여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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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급여와 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 실비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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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하지 않고 공상 처리한 경우에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약관상 건강보험 미처리로 40%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복보상에 따른 이익금지원칙 위반되면 안되므로 산재처리를 향후에도 하지않아야 합니다.

    한번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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