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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06.22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교부는 했는데요

근로개시일이 제가 실제근로한날이랑 다르게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제가 피해를 본것도 없고 임금을 못 받은것도 아니라서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맞는걸까요?

그래도 허위인데 계속 우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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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허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나옹이 허위로 기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법이 있어야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자체가 실제 근로일과 다르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시작일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해당 근로개시일을 명시함에 동의를하였고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의 차이가 이후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정정하면 경미한 사안을 취급하여 처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을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으나 실제 근로 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피해를 본것도 없고 임금을 못 받은것도 아니라면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