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받으신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만약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5월 6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액이 고정이라는 전제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월급액 X 근무일수 / 365일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라던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