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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치와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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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정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할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포괄임금이라고 연봉계약서에 적혀있고 월급 명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건 연봉계약서 문구입니다.


이건 월급명세서 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계산할때 총 지금액 4,248,750원 * 3 해서 평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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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귀 질의의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포괄임금제든 아니든 퇴직금에 차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3개월분 급여 기준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 회사규정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동일한 임금이었고 3년 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4248750원에 3을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해당금액 모두 근로의 대가로 포함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총 지급액 4,248,750원이 3달간 변화가 없다면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등이 있다면 추가로 산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달 1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4,248,750원*3개월"로 3개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받으신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별 관계 없습니다.

    만약 6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4월 5월 6월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월급액이 고정이라는 전제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월급액 X 근무일수 / 365일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라던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