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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시 유급휴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유급 공가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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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사전적 의미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들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되며 가족유무와 상관없이 매달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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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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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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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되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해 질 수 있고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시급제는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급여(기본급)이 없고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고 시급에 반영됩니다. 주로 단기간의 계약,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이 많으며 8시간 근무가 아닌 근무시간을 세분화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월급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며 장기적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위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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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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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자 가산수당 발생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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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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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입니다. 따라서 정산사유가 다르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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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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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시 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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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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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된 수당의 급여 공제 시 근로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 사용시 급여공제가 규정에 있거나 공제근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시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는 해야 하며 한번에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공제할 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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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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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 회사에서 급여 상승 시 기본급에는 변화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고정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정초과근무수당이 연차에 따라 상승한다면 퇴직금도 이에 비례해야 하여 증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 계산을 잘못 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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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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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인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혼인 경우에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재혼인이어도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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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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