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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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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급여는 가산되지 않고 해당 시급만큼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이므로 하루치 급여는 월급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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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까지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하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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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무안을 주거나 공격적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와 상담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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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위약금을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규정 자체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효력을 다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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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인데 중도퇴사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이 있어 중도퇴사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약금 항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위약금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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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원장님 노트북에 물을 쏟아 망가뜨렸는데 제가 전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어린이집의 취업규칙 내지 규정에 의해 판단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근무중 일어난 사고와 관련되어서는 보험처리 하거나 회사의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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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 또는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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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환배치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 동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무효입니다.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마음대로 전환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환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전환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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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1일부터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5년 9월 1일 16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연차가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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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야근을 하는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해당 업무처리가 불가함을 소통하여야 할 듯합니다. 그럼에도 반복될 경우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 야간 근로 등은 거부하셔야 할 듯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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