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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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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근무할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절적 요인이나 업무공백이 있어도 연속성이 있다면 그 전의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합산할 수 있지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3년 2월부터 1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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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5일만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 월요일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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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원칙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문서로서 사실확인, 경위서에 준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시말서를 징계 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 조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합니다.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 것 가지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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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능력을 매우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의 개발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액션러닝, 팀빌딩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평가: 목표관리에 의한 평가(MBO) 성과를 위한 행동개발(BARS) 등을 활용하여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급여지급을 직무성과급을 도입하거나 역량급 등을 도입하는 것을 도입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유지: 근로시간 관리, 복리후생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증진하여 직무몰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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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상황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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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안되어도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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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노동법 위반사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입니다. 그 밖에 휴게시간 미부여, 1주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연차 미부여,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징계, 유급휴일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고 그 외의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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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있어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2. 입사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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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시 4대보험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취업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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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고발하겠다고 한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그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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