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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회사에서 정보교육이나 이런걸 억지로 시키는건 타당한건가요?

회사에서 보면 1달이내에 정보교육을 들으라는 것 그리고 이걸 다 듣고 나면 또 다른 성희롱 교육을 1달 이내로 다 수강하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들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는건가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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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의무적인 교육이므로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교육에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시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사업주에게 실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교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외 교육이라도 회사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수료를 지시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하는 법정필수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수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강제하는 교육은 법으로 규정된 것들이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교육 모두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면 모두 들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거부하실 수 없고 회사가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이외에 듣게 하는 것은 문제있으나,

    근로시간내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법정교육은 수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이수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 거부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