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의미인가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에 채용된 포지션과 동일한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그 자체로 사용자의 의사를 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채용의사가 있거나, 채용담당자 내지 채용플랫폼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똑같은 직무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여 공고를 올린 것일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에게 그만둘것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인에서 지원해서 합격후 근무를하고 있는데 똑같은 공고가 다시올라오는건 무슨 의미인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원한 사람 중에 회사에서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종 합격 후에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 더 많은 인력풀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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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서는 그 자세한 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일수도 있고 삭제하지 않아 계속 남아있는 경우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합격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람인에 채용 되었음을 통보하지 않은 듯합니다. 귀하의 채용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낸 회사가 아니면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가 채용이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