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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3.06.10

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5인이상 회사에서 주5일 스케줄근무중입니다

7월3일에 계약종료인데 연차가 6개남아서 7월1,2,3일 전부 연차소진으로 스켜줄이 나왔습니다

1.원래고정휴무가 일월이라 7월2,3일을 휴무인데 1일만 연차신청해서 6월말에 퇴사신청할수있나요??

수당이나 3일치 월급보다는 빠른퇴사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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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일과 3일이 휴무일이라면 1일만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차 사전 소진하겠다고 하시고 연차 사용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계약만료일에 앞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본인이 신청해서 쓰는 것인데 연차소진으로 스케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퇴사는 언제든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연차를 소진하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일만 연차사용 후 퇴사를 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연차 신청해서 마지막 근무일을 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7월 4일로 변경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 및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7.4.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