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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31일에 입사하고 4월 8일이 급여일이면 3월 31일 근로의 대가는 4월 8일 월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상 착오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31일이 제외되었는지 4월 8일이 제외되었는지 회사에 문의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3월 31일과 4월 8일 모두 제외하였고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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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한달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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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으로 근로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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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막연하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지각횟수, 업무지시 거부의 내용 등을 적시하고 시정명령이나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한 다음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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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로 인한 임금 조정이나 환급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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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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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확인해 두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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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비과세 수당(식대,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책정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자녀양육수당은 1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 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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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간 또는 1일만 근로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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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잘못 입금되면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회사 쪽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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