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알바생인데 최저가 안되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주말알바하는 사람인데요.
주 12시간 씩 월 54만원 정도 받고 일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에 이 기준이 한달 주말8번기준으로 주는월급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4월달에는 10번 근로를 했는데도, 8번 근로한 달이랑 똑같은 54만원을 받았더라구요..
계산을해보니 10번 근로하는 달에는 최저도 못받고 일을하게되던데
이경우에는 돈을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1년에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액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달의 근무일을 평균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불로 문제 잡긴 어려워 보입니다.
직장인들이 매달 같은 월급을 받지만
월마다 근무일이 달라도 월급이 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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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이틀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501,5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시급제와 달리 월급제는 월 실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므로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8일 근무하는 경우로 약정이 된 상태라면 10일 근무하는 달에 추가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지만 근로시간 평균에 최저임금을 곱해서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12*4.345*9620=501,587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