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졸공채 입사해서 만 18년 되어가는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책은 팀원이구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이대로 남은 17년 직장 생활을 그냥 팀원으로 보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 부여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직책을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회사의 직위 및 직책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인사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발령권한은 인사권에 속하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승진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장인 직위를 팀장을 시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사내 고충 절차를 밟아 보는 방법정도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 발령을 안 내준다고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팀장이었다가 갑자기 팀원 발령한다면야 다툴 수 있지만
지금껏 팀원으로 지내왔는데, 그걸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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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사항이 없어 법적 구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적체가 있는 경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동기를 증진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요건이나 방법 또는 구제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승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