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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

상장회사 대졸공채 입사해서 만 18년 되어가는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책은 팀원이구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이대로 남은 17년 직장 생활을 그냥 팀원으로 보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 부여 여부는 귀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여 직책을 부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회사의 직위 및 직책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회사 인사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위반하여 승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발령권한은 인사권에 속하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승진시켜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장인 직위를 팀장을 시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구제방안은 없습니다.

      사내 고충 절차를 밟아 보는 방법정도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 발령을 안 내준다고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팀장이었다가 갑자기 팀원 발령한다면야 다툴 수 있지만

      지금껏 팀원으로 지내왔는데, 그걸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된 사항이 없어 법적 구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진적체가 있는 경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동기를 증진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요건이나 방법 또는 구제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승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