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위가 부장이면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부서장까지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팀장 직책도 못 받았습니다. 누구어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나 직책의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에 대한 인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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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책 부여 및 승진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 임원,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팀장 직책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고용형태, 성별,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승진차별을 하신 것이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이의제기하면 될 것이나 직책을 부여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