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

직장 생활을 18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팀원이고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위가 부장이면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부서장까지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팀장 직책도 못 받았습니다. 누구어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나 직책의 임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직에 대한 인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책 부여 및 승진과 관련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 임원,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에게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없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팀장 직책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고용형태, 성별,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승진차별을 하신 것이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이의제기하면 될 것이나 직책을 부여할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