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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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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알바생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안 오고 딱 맞춰서 오려

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서 근무시간 딱 맞추면 다행인데 1~2분씩 늦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 치면 13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13시는 되었고 초단위로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한 유니폼도 갈아입어야 되고 여자 알바생이라면 머리를 묶고 일하게 하는데 해당 행위 하느라 5분 이상은 지나갑니다. 결국 13시에 매장 도착했어도 13시 5분부터 일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지각으로 인정이 되나요?

13시부터 근무시간이라면 13시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주방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10분 전까지는 도착해라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알바생이 자꾸 이런식으로 시간 보내면 저도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매장에 도착해서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지각으로 취급하겠다고 통보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장에 13시까지 도착했다면 지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업무투입을 위해 유니폼 등을 갈아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투입 시작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근무 투입 준비를 모두 완료하면 좋을 수 있으나,

      사업장에 13시까지 도착했다면 그 이후 유니폼 등을 갈아입는 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근도 칼같이, 정시에 퇴근시킨다면야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만약 사장님이 정시부터는 일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한다면

      직원도, "저 6시에 퇴근하려면 5시 55분부터 준비해야 하니 그때부터 환복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출근이 1시라면, 1시 이전에 와서 미리 준비도 하고 실제 1시부터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건 사장님 생각입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1시부터 와서 일할 준비 하고, 그때부터 일해서, 퇴근시간에 가는건데

      이미 1시부터는 사업장에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건데 뭐가 문제될까요.

      시비를 걸려는게 아니라, 근로시간이 그렇습니다.

      서로 조금씩 손해보는게 있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인데

      한쪽에서, 주로 회사 측에서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넉넉히 하라고 하면 불공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시 업무를 위해 12시 50분까지 와라, 안 올 시 지각해서 불이익주겠다 하면

      나중에 알바생 퇴사하고 나서 해당 시간들 급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분의 시간을

      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위까지 지각을 체크한다면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것도 초단위로 체크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3시부터인 경우 13시에 근무장소에 도착하였다면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무시간을 12시 50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과 1~2분 내외로 업무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출근시간 전까지 사업장에 도착했다면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란 통상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분 전까지 매장에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건 안타깝지만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니폼 갈아입고 하는 등의 시간 역시 근로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보아야하기때문에 지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