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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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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에 퇴사 명령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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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을 제안한다면 거부하실 수 있고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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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번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번복하거나 철회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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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부업을 하기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부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부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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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취업규칙에만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없을때 시용기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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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서 금액에서 삭감되어 작성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봉을 삭감하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임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을 유지하거나 계약해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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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하여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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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특근으로 일한 날들도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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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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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시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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