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대우를 받고있는데 대리운전을 하였을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 소속되어있으며 8급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 역시 있는 직장인입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도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겸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 카카오대리운전을 해봐야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카카오대리운전을 하게 될때 불이익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할수있다면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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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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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대리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여러 변수 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겸업이나 겸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
만일,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업 또는 겸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후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운전 투잡을 뛰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잡을 하더라도 기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조회해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