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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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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1년동안 다녔는데 이후에 업체가 바껴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되게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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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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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수습기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라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나, 기존 근로자가 새로운 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기에 수습기간이 별도로 설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므로 수습이 필요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 채용 후 정상적인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기간인데,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습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기간도 함께 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다시 수습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기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별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업체로 고용승계 되었을 때 근무하는 장소 또는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별도 수습기간을 두진 않습니다.

    2. 다만, 새로 고용승계된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정식 채용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마 다니던 업체가 폐업, 양도 등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담당 업무와 임금 등 근로 조건, 근속 기간 등이 모두 승계되어 연속성을 갖고 유지되는 경우라면 새로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거나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등 업무적인 변경이 있고 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