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아웃소싱 업체가
저희는 아웃소싱 소속 계약직이며 총 3년마다 업체가 바뀌며 매 1년마다 연장 계약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입사일로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했을때 수습기간 거치고 12월말로 이근로자를 업무부적합등등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퇴사를 권하지 못하나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총3년마다 새로운업체나 과거 관리했던업체에서 도급계약합니다
결론 아직 3년이 안지났고 수습만 통과됬을뿐이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업무부적합하다고 생각될시 계약만료 통보를 못하는가에 관한질문입니다
이 사업주가 노동법위반 행위라서 근무자를 퇴사를 못시키는건지&안시키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수습기간통과됬어도 만료시기전 합당한기한내 통보하고 절차 밟으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