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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엄격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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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도중 파견직 업체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 1년단위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연초~연말)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입니다.

2025년 계약도 (1.1-12.31)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회사 내에 저희팀이 내년 중반쯔음 아웃소싱업체와 계

약하는 파견형태로 전환될거라는 소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계약기간내에 타업체로의 근무 형태 전환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만약 그렇게 전환된다면 파견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제가 거절하게되면 이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

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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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소속 업체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2. 신규계약 거부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중파견업체가의 변경은 계약서상 파견업체가 한정되어 명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가 없는 변경은 불가하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면 퇴사 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