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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엄격한파스타

현재도엄격한파스타

24.12.29

계약직 근무 도중 파견직 업체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 1년단위 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연초~연말) 계약직으로 3년정도 근무중입니다.

2025년 계약도 (1.1-12.31)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회사 내에 저희팀이 내년 중반쯔음 아웃소싱업체와 계

약하는 파견형태로 전환될거라는 소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계약기간내에 타업체로의 근무 형태 전환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만약 그렇게 전환된다면 파견업체와의 신규 계약을 제가 거절하게되면 이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

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소속 업체를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2. 신규계약 거부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9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중파견업체가의 변경은 계약서상 파견업체가 한정되어 명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가 없는 변경은 불가하나, 회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면 퇴사 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